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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일~2024년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동안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합니다.
- 12월 15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신청하세요!
12월 1일 (금) ~ 2024년 3월 31일 (일)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동안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인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올해부터 광주·대전·울산·세종 등 특·광역시로 확대하여 시행
평일 오전 6시 ~ 밤 9시 사이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 과태료 부과
- 제외 대상 -법령에서 정한 제외 대상 자동차, 영업용 자동차, 긴급 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보유 차량은 단속 제외
매연 저감장치 부착, 친환경 자동차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속 추진 계획
12월 15일 (금)까지
미세먼지 저감조치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신청
배출가스 4·5등급 판정 차량,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3종 굴착기 및 지게차 300여 대 지원
접수일 기준 광주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야 하며 자동차 정기검사 적합 판정, 차량 점검 시 정상 가동 판정 필수
5등급 최대 3천만 원, 4등급 최대 7,800만 원 건설기계는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
이번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노후 차량 조기 폐차를 지속해서 유도할 계획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동안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인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올해부터 광주·대전·울산·세종 등 특·광역시로 확대하여 시행
평일 오전 6시 ~ 밤 9시 사이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 과태료 부과
- 제외 대상 -법령에서 정한 제외 대상 자동차, 영업용 자동차, 긴급 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보유 차량은 단속 제외
매연 저감장치 부착, 친환경 자동차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속 추진 계획
12월 15일 (금)까지
미세먼지 저감조치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신청
배출가스 4·5등급 판정 차량,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3종 굴착기 및 지게차 300여 대 지원
접수일 기준 광주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야 하며 자동차 정기검사 적합 판정, 차량 점검 시 정상 가동 판정 필수
5등급 최대 3천만 원, 4등급 최대 7,800만 원 건설기계는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
이번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노후 차량 조기 폐차를 지속해서 유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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