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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광주 주간 브리핑 (12.04.~12.10.) 2023.12 북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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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1일~2024년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동안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합니다.
  • 12월 15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신청하세요!
12월 1일 (금) ~ 2024년 3월 31일 (일)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동안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인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올해부터 광주·대전·울산·세종 등 특·광역시로 확대하여 시행
평일 오전 6시 ~ 밤 9시 사이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 과태료 부과
- 제외 대상 -법령에서 정한 제외 대상 자동차, 영업용 자동차, 긴급 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보유 차량은 단속 제외
매연 저감장치 부착, 친환경 자동차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속 추진 계획

12월 15일 (금)까지
미세먼지 저감조치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신청
배출가스 4·5등급 판정 차량,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3종 굴착기 및 지게차 300여 대 지원
접수일 기준 광주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야 하며 자동차 정기검사 적합 판정, 차량 점검 시 정상 가동 판정 필수
5등급 최대 3천만 원, 4등급 최대 7,800만 원 건설기계는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
이번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노후 차량 조기 폐차를 지속해서 유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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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y 헬로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