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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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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등록

내 가족을 위해 2022.09
"반려동물 1500만시대, 그러나"
광주 천변을 산책하다 보면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요. 산책이 너무 좋아서 주인을 끌고 가는 개, 산책이 싫어서 주인에게 끌려가는 개. 정말 개 by 개, 개집사 by 개집사여서, 보고 있으면 웃음이 절로 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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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바야흐로 반려동물 1500만 시대입니다. 국민의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반려동물의 입양이 이뤄지는 만큼, 유기되는 반려동물의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2021년에 발표한 ‘2020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전국 동물보호센터 280곳에서 구조한 유기동물은 무려 13만 401마리라고 합니다. 2019년 13만 5791마리에 비해 소폭 줄었지만, 5년 전과 비교하면 약 58.8% 늘어난 규모죠.

게다가 구조되었다고 해도 동물들에게 행복한 미래가 보장된 것은 아니었어요. 유기동물 중 절반가량은 안락사(20.8%) 당하거나 자연사(25.1%)했습니다. 주인에게 다시 인도된 경우는 11.4%뿐이었고, 새 가족을 만나 분양된 비율은 29.6%, 센터의 보호를 받은 경우도 10.4%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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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소중한 반려견을 위해!

여러분 사람에게 주민등록증이 있듯이, 개에게도 동물등록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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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증 발급 방법

동물등록 방식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자치구가 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에 반려동물과 동반 방문하여 무선식별장치 시술 또는 부착 후 동물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동물등록 방식은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주사로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과 목걸이 형태의 외장형 방식이 있어요. 내 상황에 따라, 내 반려동물의 체질에 맞춰 선택할 수 있어요. 신청서와 관련 서류 심사가 끝나고 승인되면 동물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목록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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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유기동물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는데요. 2022년의 자진신고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였습니다. 동물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라면 필히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해야합니다. *고양이도 등록 가능하나 법적의무대상은 아닙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 9월 1일부터 30일은 집중단속 기간이에요. 반려견 미등록 시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변경사항 미신고 시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등록이 완료되면 피치 못할 사고로 반려동물을 잃어버린다 해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가족과 같은 내 반려견을 위해서라도 꼭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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