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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확인! 나에게 해당되는 건?
👤 일반 시민이라면
→ 5부제(요일제) 자율 시행
일반 도로에서는 제한이 없으며, 5부제 차율 참여를 권장합니다. 단, 공공기관 청사 주차장 이용 시에는 5부제가 적용되어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
→ 2부제(홀짝제) 의무 시행
번호판 끝자리 홀수면 홀수일, 짝수면 짝수일에만 출퇴근 차량 운행이 가능합니다. 위반 시 징계 대상입니다.
왜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하나요?
에너지 위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에 위기 경보(경계 단계)가 발령되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에 2부제(홀짝제)를 의무 시행하고, 일반 시민에게는 5부제(요일제) 자율 참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2부제와 5부제, 뭐가 다른가요?
2부제(홀짝제)는 번호판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일에만, 짝수면 짝수일에만 차량을 운행하는 제도입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의무 적용됩니다.
5부제(요일제)는 번호판 끝자리에 따라 주 1회 특정 요일에 차량 운행을 자제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시민은 자율적으로 참여하되, 공공기관 청사 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이용 시 5부제가 적용됩니다.
일반시민이라면 5부제 자율 시행
일반 시민에게 적용되는 5부제(요일제)에 대해 궁금한 점을 정리했습니다.
Q.
일반 시민도 차량 운행을 제한받나요?
일반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시민은 5부제(요일제)를 자율적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자발적 참여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단, 공공기관 청사 주차장(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5부제가 적용되어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5부제(요일제)란 정확히 뭔가요?
차량번호 끝자리 숫자에 따라 주 1회 특정 요일에 차량 운행을 자제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자율이지만, 공영주차장(공공기관 청사 주차장 포함)에서는 해당 요일에 출입이 제한됩니다.
| 요일 | 차량번호 끝자리 |
|---|---|
| 월요일 | 1, 6 |
| 화요일 | 2, 7 |
| 수요일 | 3, 8 |
| 목요일 | 4, 9 |
| 금요일 | 5, 0 |
예를 들어, 차량번호 끝자리가 3이면 수요일에 공영주차장 출입이 제한됩니다. 토·일·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2부제(홀짝제)는 시민에게도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2부제(홀짝제)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출퇴근 차량과 공용차량에만 의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일반 시민의 차량 운행에는 2부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방문할 때 알아두세요
시청, 구청, 국립대병원, 박물관 등 공공기관에 차량으로 방문할 때 주의할 사항입니다.
Q.
시청·구청 등 공공기관에 차를 가지고 가도 되나요?
방문은 가능하지만, 공공기관 청사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에 해당하므로 5부제(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해당 요일에는 주차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방문 전 해당 기관의 5부제 운영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원인 차량은 2부제(홀짝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의 5부제 요일 배정표를 참고하여 방문 요일을 확인하세요.
Q.
전남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에 환자로 방문할 때도 5부제를 적용받나요?
아닙니다. 국립대병원·치과병원 등은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환자 또는 환자를 태운 차량은 요일에 관계없이 출입 가능합니다.
Q.
국립광주박물관 등 관광지에 가족과 방문할 때는요?
관광지 공영주차장은 운영 기관장 판단으로 5부제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은 제외하지 않기를 권고하고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시설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광주 지하철역·유스퀘어(버스터미널) 주차장도 5부제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 공항 등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공영주차장은 5부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Q.
공공기관에서 A/S·공사 등으로 출입해야 하는 영업용 차량은요?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해 사업 목적으로 출입해야 하는 영업용 차량은 출입 가능합니다.
잠깐! 공공기관·지자체 임직원이라면?
2부제(홀짝제)가 의무 적용되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위한 핵심 Q&A입니다.
Q.
2부제 운행 규칙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번호판 끝자리 홀수(1,3,5,7,9) → 홀수일에 운행 가능
번호판 끝자리 짝수(0,2,4,6,8) → 짝수일에 운행 가능
평일에만 적용되며, 토·일·공휴일과 해당 달의 마지막 날이 31일인 경우(31일 당일)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번호판 끝자리 짝수(0,2,4,6,8) → 짝수일에 운행 가능
평일에만 적용되며, 토·일·공휴일과 해당 달의 마지막 날이 31일인 경우(31일 당일)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Q.
어떤 차량이 대상인가요? 하이브리드·경차도 포함?
공공기관 임직원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와 공용 승용차(임대차량 포함)가 대상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과 경차도 석유류를 사용하므로 포함됩니다. 승합차·화물차·특수차·이륜차는 제외됩니다.
전기차·수소차는 2부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Q.
면제받을 수 있는 차량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다음 차량은 기관장 승인 후 비표를 발급받아 제외 가능합니다.
① 전기차·수소차
② 장애인 사용(동승) 자동차
③ 국가유공자 차량
④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 유치원 등원 후 혼자 출근해도 인정
⑤ 대중교통 열악지역 또는 장거리(편도 30km 이상/90분 이상) 출퇴근
⑥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대(06시 이전 출근, 23시 이후 퇴근) 출퇴근
⑦ 희귀질환·공황장애 등 —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⑧ 기관장이 운행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① 전기차·수소차
② 장애인 사용(동승) 자동차
③ 국가유공자 차량
④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 유치원 등원 후 혼자 출근해도 인정
⑤ 대중교통 열악지역 또는 장거리(편도 30km 이상/90분 이상) 출퇴근
⑥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대(06시 이전 출근, 23시 이후 퇴근) 출퇴근
⑦ 희귀질환·공황장애 등 —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⑧ 기관장이 운행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장애인·국가유공자 표지, 파란 번호판 전기차 등 식별 가능한 차량은 비표 없이도 출입 가능합니다. 다른 기관에서 발급받은 비표도 모든 공공기관에서 인정됩니다.
Q.
위반하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1회: 현장 계도 및 경고
2회: 기관장 보고 + 일정기간 주차장 출입제한
3회 이상: 위반사유·정도 등을 소명받아 적정수준의 징계처분 권고
2회: 기관장 보고 + 일정기간 주차장 출입제한
3회 이상: 위반사유·정도 등을 소명받아 적정수준의 징계처분 권고
출입 시도 자체가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위반횟수는 기존 5부제 위반과 누적 계산됩니다. 미등록 차량(가족 차량 등)으로 회피 시 1회 적발 즉시 기관장 보고 대상입니다.
Q.
민간 건물 임차 기관, 지사·센터 등도 해당되나요?
네, 모두 해당됩니다. 2부제는 건물이 아닌 근무자의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민간 건물에 소재하더라도 준수해야 합니다. 지사·센터 등 소속·산하기관도 당연히 시행 대상이며, 본부에서 이행실적을 총괄 제출해야 합니다.
Q.
시행계획·이행결과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리시스템(min24.energy.or.kr/pe) 내 '승용차 2부제' 탭에서 제출합니다.
· 시행계획: 2026년 4월 7일까지 제출
· 이행결과: 매달 2회(첫 번째·세 번째 수요일) 제출
· 소속·산하기관 계획을 취합하여 제출
· 시행계획: 2026년 4월 7일까지 제출
· 이행결과: 매달 2회(첫 번째·세 번째 수요일) 제출
· 소속·산하기관 계획을 취합하여 제출
이행실태 점검 시 미흡 기관은 조치명령, 언론 공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이 제도의 법적 근거와 시행 기간은?
현재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 중이며, 2026년 4월 8일부터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시행됩니다. 지침 적용 우선순위는 본 시행지침(2026.4.2.) → 5부제 시행지침(2026.3.24.) →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 순입니다.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공공기관이 민간에 앞서 고통을 감내한다는 차원이므로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한 줄 정리
일반 시민은 5부제 자율 참여 대상이며, 공공기관 방문 시 주차장 5부제를 확인하세요. 공공기관 임직원은 2부제(홀짝제)가 의무이며, 면제 대상이면 비표를 발급받으세요. 궁금한 점은 아래 콜센터로 문의하세요.
